법원 “MBC 권태선·KBS 남영진 해임 처분 취소”

법원 “MBC 권태선·KBS 남영진 해임 처분 취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2-19 23:40
수정 2024-12-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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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 낸 입장문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해임한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도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그러자 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24-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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