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신속 심리 의지

이재명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신속 심리 의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16 00:13
수정 2025-01-1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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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집중
1심 두 달 만인 23일에 2심 첫 공판
최종 선고 따라 대선 출마 여부 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속하게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등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지되면서 이 대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규정대로 2심 선고를 3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두 달 이상 지난 오는 23일에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감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2025-0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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