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1-23 18:14
수정 2025-01-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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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확인… “정기·일률성 갖춰”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통상임금은 재직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전·현직 직원들은 이 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지급 시 반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정기 상여금도 일정한 금액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돼 기본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재판에서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5-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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