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오해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난청’ 80대 기사 무죄 확정

납치 오해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난청’ 80대 기사 무죄 확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19 00:17
수정 2025-02-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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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잘못 듣고 다른 방향 가자
불안한 승객 뛰어내려 뒷차 충돌
대법 “예견 불가”… 뒷차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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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납치당했다고 오해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4일 오후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C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으로 가자고 했지만 이를 잘못 들은 A씨는 “한동대요?”라고 반문했고, C씨도 “네”라고 답했다.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당황한 C씨는 “내려주시면 안 되느냐”고 말했지만, 답이 없자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인했다. C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이어 B씨가 몰던 SUV에 치여 숨졌다. 확인 결과 A씨는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었고,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C씨의 요청을 듣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며 뒤따라오던 B씨도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1, 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목적지를 한동대 기숙사로 인식해 택시를 운행했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뛰어내릴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들이 C씨가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봤다.
2025-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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