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집행유예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20 01:21
수정 2025-02-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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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 목적 고려” 노조 “항소”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 등이 합의되면서 일단락됐다.

김진오 판사는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유죄 판결은 거액의 민사소송을 앞둔 노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파업직후 대우조선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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