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 원 불복 항소

수원지검,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 원 불복 항소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25 11:22
수정 2025-02-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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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5일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자회견 문 배포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하긴 했지만, 법원 양형기준상 벌금 500만~1천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선거 운동 기간에 피고인이 일정 부분 해명한 사정’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인 이 의원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 축소 신고에 대해 ‘예술품 특성상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재산 신고의 허위성, 허위 사실공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부인 A 씨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번지자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해명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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