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이창수도 기각… 野탄핵안 8연속 제동

헌재, 최재해·이창수도 기각… 野탄핵안 8연속 제동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3-13 23:42
수정 2025-03-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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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직무 복귀
소추 98일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尹 탄핵선고 사실상 내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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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감사원·서울중앙지검 수장
돌아온 감사원·서울중앙지검 수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모습.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홍윤기 기자·뉴스1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이날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야당은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이날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가 이날 오후 7시까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다음주는 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5-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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