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노웅래 집서 ‘3억 돈다발’ 압수 위법”

대법 “檢, 노웅래 집서 ‘3억 돈다발’ 압수 위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3-19 01:20
수정 2025-03-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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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부한 영장에는 현금 제외
檢 재항고 기각… 압수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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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의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노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을 돌려줘야 한다.

당시 검찰은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노 전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며 일부 받아들였고,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25-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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