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한예슬 기사에 “나잇값 좀” 악플 ‘무죄’로 뒤집혀… 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40세’ 한예슬 기사에 “나잇값 좀” 악플 ‘무죄’로 뒤집혀… 1·2심 판단 뭐가 달랐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30 19:00
수정 2025-03-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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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티즌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40세였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당시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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