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합의 후 결론 5쪽 추가… 국민 설득·통합 위해 숙고한 듯

尹 파면 합의 후 결론 5쪽 추가… 국민 설득·통합 위해 숙고한 듯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06 18:00
수정 2025-04-0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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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결정 막전막후

일반적 탄핵 결론 2~3줄과는 달라
전체, 헌법 403회·국민 150회 언급
만장일치 위해 장기간 평의 관측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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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변호인단 기념촬영
국회측 변호인단 기념촬영 국회 측 대리인단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뒤 초안까지 작성했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의지로 막판에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으로 긴 5쪽가량 분량이다. 일반적인 탄핵 결정문 결론이 2~3줄에 그치고,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주문만으로 구성되는 것과 대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열된 국민에게 파면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면 결정을 하기로 합의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관들은 태스크포스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 결론 작성을 지시했고, 여러 차례 다듬어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어려운 법조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결론의 첫 문장을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했다. 마지막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로 적시했다.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수미상관’의 구조로 구성한 것이다. 아울러 별지를 제외한 106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헌법’은 총 403회, ‘국민’은 150회, ‘민주’는 108회 각각 언급했다. 혼란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켜 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평의를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것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일치시켜 국론 분열을 피하려 했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소수의견(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파면 결정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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