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덮쳐 촬영한 남편 ‘징역형’… 처가·자녀에 영상 뿌렸다가

아내 불륜 현장 덮쳐 촬영한 남편 ‘징역형’… 처가·자녀에 영상 뿌렸다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4-07 06:13
수정 2025-04-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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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불륜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촬영한 동영상을 처가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2일 새벽 베란다 창문을 통해 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울러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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