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된다…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된다…법원, 멤버들 측 이의신청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16 17:11
수정 2025-04-16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뉴스1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5명 전원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같은 달 23일 홍콩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날 기각 결정을 받았다.

멤버들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2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