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DB
경기 평택시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있는 남편 B(50대)씨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B씨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해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 법의학 자문 실시 등을 통해 B씨가 누워있는 상태서 가격당했음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혔다”며 “유족 보호·지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