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며느리는 구속 면해

[속보]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며느리는 구속 면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4-23 20:30
수정 2025-04-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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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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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회의 참석한 이철규 의원
공관위 회의 참석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 약 5g을 찾으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된 대마를 수령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았으며, 경찰은 이들 3명과 대마를 제공한 인물 등 총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검거 직후 받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은 이후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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