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로 전직 대구지역 대학 교수인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도교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폭행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대학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우월적 지위와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가 지속됐음을 규명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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