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원인 ‘시공 과실’ 충분히 입증”
관리 부주의… 금속성 이물질 유입
6개 생산설비 가동중단 182억 손해
대한전선 자재엔 ‘결함 없음’ 판단

연합뉴스
LS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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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6년여 전 차량 생산공장 정전 사태로 손실을 보았다며 송전선로 시공사인 LS전선과 자재 공급업체 대한전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1부는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다. 앞서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LS전선이 정전 사태와 관련해 기아에 54억 635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한전선과 엠파워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9월 기아 화성공장에선 약 닷새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설비 6개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기아는 약 182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는 사고의 원인으로 2012년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아는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 대한전선에는 자재 공급을 맡겼다.
기아는 “송전선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기중종단접속함(EBA)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BA는 지중송전선로(땅속 송전선로)와 가공송전선로(전신주 등 공중 설치 송전선로)를 연결해 전력이 전달되게 하는 장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공을 맡았던 LS전선에만 책임이 있다며 기아가 입은 피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피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 8400만원, 2심은 이보다 감액한 54억 6351만원을 LS전선이 기아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으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LS전선은 EBA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금속성 이물이 유입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LS전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EBA 자재에 제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사고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전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행위와 손실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라며 “대한전선에서 공급받은 자재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했다는 LS전선 측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정전의 원인이 LS전선의 시공 과실에 있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LS전선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LS전선은 자신들의 책임을 물은 1심 판결문의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5-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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