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배상, 1500억→ 2심 ‘0원’

포항지진 국가배상, 1500억→ 2심 ‘0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14 00:03
수정 2025-05-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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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 격앙된 반응

“이해 못할 판결”… 즉각 상고 방침
포항시도 “시민들 고통 외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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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기자회견 여는 포항시민
법원서 기자회견 여는 포항시민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5.13 연합뉴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 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위적 지진’(촉발지진)인지, 또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관련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비롯한 것인지가 소송의 쟁점”이라며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어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진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피해에 관해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역대 집단 소송 중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인정했다. 2023년 11월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 시민에게는 위자료 300만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최초 111명에서 5만여명으로 늘면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배상금이 과하다고, 주민대표는 애초 청구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피해 주민들이 대거 소송에 동참하면서 2심 소송인단 수는 49만 9881명까지 늘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51만 9581명)의 96.2%에 해당한다.

2심 판결 직후 법정에선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주민들 사이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방청객은 법정을 나오며 “사법농단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최정호(59)씨는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겪었는데, 정부 과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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