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 선고 정답 아냐… 남은 인생, 본인답게 살길”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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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들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유의 법원 침입과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기소했는데 남은 94명에 대한 선고도 16일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벽돌을 던져 외벽의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며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 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을 낮추려고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초유의 사태에 가담한 만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선 “낮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혐의를 반성했으며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어제 딸에게 어려운 선고가 있다고 말했더니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냐’고 되묻더라”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고,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으니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41기로 전주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 등을 거친 이후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취재진·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1명과 법원 기물을 파손한 2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5-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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