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20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20대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21 15:14
수정 2025-05-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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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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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21일 상해치사, 스토킹(과잉접근행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고 A씨는 유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다소 의문”이라며 “다만 폭행 중 B씨 얼굴이 부어오르자 B씨 모친에게 연락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 피고인인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으로 들어갔다.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A씨는 2022년 4월쯤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여러 차례 폭력을 일삼았다. 사건 직전 B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가 받지 않자 주거지에도 찾아갔다.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었다. 이 때문에 긴급 체포됐던 A씨는 9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검 결과와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B씨가 사망 당일 급속도로 폐렴과 패혈증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병원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 만큼 상해치사죄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그동안 기자회견, 국민청원, 탄원서 제출, 1인 시위 등으로 가해자 엄벌과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 제도 폐지’와 살인죄 적용·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을지라도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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