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불소추특권 요구 가능성
속행 여부는 각 재판부 재량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진행이 어려운 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모두 5개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이다.
당장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24일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의 경우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추후 지정으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기 전이다.
원칙적으로 재판 속행 여부는 각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러나 이미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올라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법 조항 폐지로 판결 불가)을 받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재판부가 재판 강행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2025-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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