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총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총 징역 7년 8개월 확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05 10:35
수정 2025-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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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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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4.10.2 오장환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4.10.2 오장환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벌금 2억 5000만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재판을 받는 도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이미 취임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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