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6-09 11:09
수정 2025-06-09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4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