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불소추 적용”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불소추 적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10 14:55
수정 2025-06-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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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나머지 재판도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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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4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데 이어 ‘대장동 배임’ 사건의 재판부도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속행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소추’에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리면서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줄줄이 멈춰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두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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