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法 “범행 뉘우치는지 의문” 아내 살해 후 지인들에 살아 있는 척 문자 사망 3개월 지나서야 아내 지인 신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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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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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후 차량 트렁크에 3개월간 방치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12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0시 9분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3일 B씨 지인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진술과 평소 B 에 대한 A씨의 의처증 증세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추적을 통해 지난 2월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씨 시신은 A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칼을 든 채 방 안에 들어와 찌르려고 해 겁이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이웃들의 진술은 거짓이며 자신은 의처증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이후엔 수입이 적어 이혼을 요구받아 화가 났다고 하더니 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범행 동기를 계속 바꾸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 지인에게 숙식을 제공받는 마사지샵에서 일해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B씨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메시지를 보낸 건 중국에서 어머니가 와 애들을 봐주기로 해 그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며 “시신을 보관한 것도 어머니가 와 자수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자기 거주지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동안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향후 어린 자녀가 받게 될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다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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