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11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지만, 이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이 의원 혐의의 골자다.
1심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5-06-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