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농공단지에서 만든 자재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농촌 지역 소득 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공단지 소재 회사가 지자체 관급 사업에 수의계약 등으로 약식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충남 천안의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관계자 2명,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5급 공무원 B씨와 전 폐기물처리시설 전 직원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회사 관계자 1명과 현직 6급 공무원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농공단지가 아닌 회사에서 생산한 폐기물 매립장 자재를 농공단지에 있는 자회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을 숙여 수의계약으로 100억원가량을 납품한 혐의다.
2025-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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