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20억원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 한나라)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일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노동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고자 추락 방호망 등 보호 조치 마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