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행, 응급의학과서 속죄” 의대생, 2심서 형량 가중…‘집유’는 그대로

“몰카 범행, 응급의학과서 속죄” 의대생, 2심서 형량 가중…‘집유’는 그대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24 13:53
수정 2025-06-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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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대생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2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징역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당시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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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심 재판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의료계에서 기피되는 과로 지목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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