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유기한 30대 종업원… 징역 30년 선고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유기한 30대 종업원… 징역 30년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25 11:44
수정 2025-06-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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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여현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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