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당초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같은 날 재판부 기피신청 서면을 제출하고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자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다시 열고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구두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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