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 서울신문DB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 김경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씨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