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북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했으나, 운전기사 B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큰소리로 욕했다.
이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10분가량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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