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재벌 납치해 20억 뜯자”…강남·용산 잠복한 60대 계획 전말은

“연예인·재벌 납치해 20억 뜯자”…강남·용산 잠복한 60대 계획 전말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30 16:25
수정 2025-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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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나 재벌 등을 납치해 거액의 돈을 빼앗아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해 서울의 고급 주택가를 답사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실제로 범행하려고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A씨는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했다.

그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알리게 된 것이다.

검거돼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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