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속도전·심리전’ 승부수 띄웠다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속도전·심리전’ 승부수 띄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7-06 17:28
수정 2025-07-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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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서 제외…“조사량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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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외환 의혹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건과 연관된 하급자와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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