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임신 기간 지원책 사실상 전무 ‘미혼모 특별법’, 저출산 대책 될 수도 ‘결혼 제도’ 당연한 한국...미혼모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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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갖고 “미혼모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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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갖고 “미혼모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올해 초 한 입양기관으로부터 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미협)에 전화가 걸려왔다. 한 20대 미혼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기로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한미협 관계자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모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줬다. 결국 산모는 마음을 돌려 보육원에서 아기를 다시 데려와 본인이 키우기로 결정했다.
김민정(51) 한미협 대표는 지난 30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미혼모들은 임신기 때조차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한 채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서 “정부가 임신기부터 미혼모들에게 예비 임신축하금, 예비부모 수당, 주거 등의 지원을 해준다면,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협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편견을 해소하고자 당사자들이 만든 단체이다. 현재 미혼모 관련 임신기간 금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모든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1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 돈은 산부인과 진료 등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김 대표는 “미혼모는 대개 아이 아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예비 부모 수당 같은 것이 지원돼 미혼모가 경제활동이 어렵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만큼 미혼모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혼했다가 한부모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미혼모는 생부가 출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도 20여년 전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운 미혼모이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미혼모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결혼제도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혼모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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