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뚜루’ 표절 아니다” 대법원, 6년만에 논란 종지부

“‘아기상어 뚜루뚜루’ 표절 아니다” 대법원, 6년만에 논란 종지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8-14 10:19
수정 2025-08-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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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동요 리메이크한 내 노래 표절”
美 작곡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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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상어가족 체조. 2025.1.5 유튜브 핑크퐁 캡처
핑크퐁 상어가족 체조. 2025.1.5 유튜브 핑크퐁 캡처


유튜브에서 161억뷰를 기록하며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은 동요 ‘상어 가족’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14일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조니 온리가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이다.

더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공개한 동요 ‘상어가족’은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 이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았다.

유튜브에서는 영어버전의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이 2020년 11월, 2022년 1월에 각각 누적 조회수 1위, 유튜브 최초 100억뷰 돌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현재 누적 조회수는 161억뷰에 달한다.

‘상어가족’이 인기를 끌자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베이비 샤크’를 만들었으며, 더핑크퐁컴퍼니가 자신의 2차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작곡가나 단체 등의 저작권이 없어 이를 리메이크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 창작을 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창작성이 인정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니 온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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