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하종민 기자
입력 2025-08-29 11:56
수정 2025-08-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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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특검 “계엄 막지 않고 방조...심지어 적극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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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나서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구치소 나서는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재촉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다는 진술도 얻었다. 해당 진술에는 당시 한 전 총리가 ‘4명 필요하다, 1명 남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 후 각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에게는 한 전 총리가 ‘참석했다는 의미이니 서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특검이 확인했다.

이 외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해당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이상 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영장에 대한 판단 선례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없다고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다시 변경되는 사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신속한 처분을 통해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 거쳐서 이날 공소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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