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어떤 경우도 변명하지 않겠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김건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구속기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김건희 여사가 29일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수사한 특검 검사들과 구치소 교도관, 변호인단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자, 김 여사가 구속된 지 1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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