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

‘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에 진심으로 죄송”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9-04 15:11
수정 2025-09-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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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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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황씨가 영상 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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