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학교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 전 국제대 총장, 2심도 징역 6년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9-21 11:17
수정 2025-09-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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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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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 원대에 사서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평택 국제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가 국제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8년 4월 대학 이사회는 ‘이천시 소재 한 미술관 관장 B씨 소유의 미술관 건물과 소장 유물 등을 무상 기증받고, 부지 내 나머지 필지는 공시지가 약 27억원에 매수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의결을 무시하고 B씨와 ‘무상 기증 유물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개인 소장품인 백자, 청자 등 유물 4점을 52억여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양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뒤 대학 법인 교비 계좌에서 80억 원을 지출해 대학 법인에 5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총장은 2006년 경기 평택시에 있는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한 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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