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간음·추행한 30대 학원강사…2심 판단도 같았다

초등생 3명 간음·추행한 30대 학원강사…2심 판단도 같았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0-15 12:46
수정 2025-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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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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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초등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원심이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제주시에 있는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 B양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B양을 다시 추행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고 며칠 뒤엔 간음까지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수강생이 추가 확인돼 이들 사건이 병합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1심 선고 다음 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1년형은 죄책에 상응한다고 본다. 면밀히 봐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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