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갑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구치소에서 40대 동성수용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5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년간의 취업제한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애초 이 사건으로 약식재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이런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상태로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수용자 B(40대)씨에게 접근해 주요부위를 훑듯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춰 B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무고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위증할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한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는 동성의 관계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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