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챔피언 페텔, 피트 레인 과속으로 벌금 30만원

F1 챔피언 페텔, 피트 레인 과속으로 벌금 30만원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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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승한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경기장 내 과속으로 벌금을 물었다.

AFP통신은 “페텔이 20일 싱가포르 F1 서킷 피트 레인에서 시속 61.7㎞의 속도를 내 규정 속도 시속 60㎞를 위반, 벌금 200유로(약 3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고 22일 보도했다.

피트 레인은 F1 머신이 정비를 위해 차고지로 들어오는 길을 가리키며 이 구역에서는 F1 머신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한다.

AFP통신은 “페텔이 이날 내게 된 벌금 200유로는 그가 10분 만에 올리는 수입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페텔의 연간 수입이 1천200만 유로(약 17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하루 수입은 3만2천376 유로(약 4천700만원), 1분에 22유로를 번다는 것이다.

한편 페텔은 21일 열린 F1 싱가포르 그랑프리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결선 레이스는 22일 밤 9시(한국시간)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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