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명 대표팀 감독 복귀시킨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법원 판단 지켜봐야”

윤재명 대표팀 감독 복귀시킨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법원 판단 지켜봐야”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5-09-23 18:59
수정 2025-09-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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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23일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징계받은 코치가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3일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징계받은 코치가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징계받은 코치가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23일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다. 법원 판단이 나오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자격을 회복했다. 이후 윤 감독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A코치는 여전히 복귀하지 못했다.

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선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윤 감독 징계 이후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2019년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연맹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결국 김 이사를 내보내고 윤 감독을 복귀시켰다. 김 이사는 규정에 따라 임원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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