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

최병규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수정 2018-11-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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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연합뉴스
장현수.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1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28·FC도쿄)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자 잘못을 시인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8-1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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