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도 자격시험 본다

대출모집인도 자격시험 본다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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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 모집인이 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올 8월부터 매월 한 번씩 치러진다. 또 대출 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간 일체의 금융 분야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모집인은 특정 금융회사와 계약해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등을 대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지난해 5월 말 현재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105개 금융회사에서 1만 8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대출 모집인들은 보험업법에 의해 규제받는 보험설계사들과 달리 협회별 자율 협약에 따라 움직여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집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불법 수수료 요구 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한 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하다 보니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에서 고객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각 금융회사와 협회가 대출 모집인의 이중 등록 여부를 확인해 한 회사에만 소속되도록 했다. 과장·허위광고,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 다단계 모집 등 부당영업 행위도 금지하고 대출 모집인이 금융회사 종합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거나 대출 희망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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