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여정의 ‘조한 관계론’ 유감

[열린세상] 김여정의 ‘조한 관계론’ 유감

입력 2025-08-15 01:12
수정 2025-08-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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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별개의 국가’ 재차 강조
김일성·김정일 노선과도 정면 배치
교착 타개 노력하되 원칙은 지켜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50일 만에 언급한 ‘조한 관계’는 그동안 자신들이 사용해 온 ‘북남 관계’를 대체한 개념이며, 남북이 이제 더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지, 개별 관광 허용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치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일부를 해체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전쟁 중의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통일 민족·개념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부장이 새삼 ‘조한 관계’라는 생소한 개념을 강조한 것은 남북한이 더이상 민족 간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도출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북 강경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이 각각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적 별개의 국가라는 현실도 외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2국가론을 인정하자는 논의와 아울러 ‘통일’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독일 사례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2국가론은 평화 관계의 정착이 아닌 적대관계로의 전환과 한반도 전쟁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동독을 부정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서독 간 공존을 지향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했다. 브란트 전 총리는 서독의 정통성에 입각한 전독부(全獨部) 명칭을 내독관계부로 변경해 중립화했지만, 양독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2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해 남북이 하나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며, 남북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광복=김일성 업적’으로 선전해 왔으며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사망 직전 김일성 주석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면담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따라서 민족과 통일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 해당한다.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김일성·김정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면 거부인 동시에 각각 별개의 국가로서 외교관계 형성은 가능하다는 우회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공식화는 한반도 영구 분단의 고착화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이 수용될 경우 헌법정신 위배는 물론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유사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수 없으며 탈북민의 경우도 남북 특수관계의 적용이 아닌 일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될 뿐이다.

평화통일의 지향은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이며 남북 민족 관계는 일개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하되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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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025-08-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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