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허위광고 주의”

공정위 “부동산 허위광고 주의”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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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상가나 오피스텔의 수익성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된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 78건 중 약 40%인 30건이 부동산이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고 밝혔다.

고시원을 ‘샤워텔’ 또는 ‘리빙텔’로 바꾸는 등 이름만 달리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 모델인 것처럼 꾸미는 광고, ‘연 15% 수익 확정 보장’이나 ‘3900만원 투자 때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 보장’처럼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상가 등이 지하철역,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과 가까이 있지 않은데도 인접한 것처럼 속이는 광고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해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바꾼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확정수익의 보장 기간과 금액 등 수익성 조건은 어떤지 ▲각종 편의시설과 관련한 허가를 얻었는지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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