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직원, 흡연하면 인사고과서 감점

롯데百 직원, 흡연하면 인사고과서 감점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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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외국어 능력·한국사 실력 ‘승진 3요소’

 “흡연 및 불건전한 음주 사례로 적발 시 강력한 인사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 8월 롯데백화점은 직원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금연하지 않으면 승진 인사 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직원들에게 한국사 실력 및 외국어 능력과 더불어 금연이 승진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인사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승진에서 불리하게 된다.

 이철우 대표는 서약서를 받을 당시 “금연과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롯데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문화로 만들고자 합니다.가족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롯데백화점은 이와 함께 △오후 9시30분 이후에는 회식을 시작하지 않으며 △회식은 2시간 내에 종료하고 △2차 회식을 강요하지도 참석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건전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시 직원들은 부모,배우자,자녀의 서명까지 받아 서약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후 사회복지팀 직원들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도움을 얻어 분기별로 불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에게 금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직원들에게 무조건 금연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흡연 직원을 위한 금연 학교를 운영하고,각 점포의 의무실에 건강관리협회 간호사를 보내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해주고 금연 보조제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은 또 승진하려면 반드시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부장·과장 진급 대상자는 2급을,계장·주임 진급대상자는 3급 자격증을 따야 한다.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아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백화점 직원들에게는 금연과 한국사 실력,외국어 능력이 이제 승진의 3요소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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