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세제지원 마련

내년 전기차 세제지원 마련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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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11월 국산 전기차 양산에 대비해 2011년 세제개편안에 전기차 세제지원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세제 지원 수준은 하이브리드차에 맞추거나 더 나은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동력만으로 구동하는 차량으로, 가장 친황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소비자가 하이브리드차량 1대를 구입할 때 받는 세금 감면은 최대 330만원 정도다. 개별소비세와 등록세는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는 40만원 한도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도 매입의무가 없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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